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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OOOOOO 구상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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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26 | 조회수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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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가단○○○○○○ 구상금 사건 원고: 박OO (의뢰인) 피고: 양OO [개요] 이 사건은 2015. 7. 29.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 판결 선고된 사건입니다. 소외 주식회사 ○○○○은 소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4. 26. △△△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한 4,75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원고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구상금으로 4,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구상금채권 발생일인 2010. 4. 26.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위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지라도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주채무액을 산정해 보면 주채무액은 67,761,776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1/2에 해당하는 33,880,8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