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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OOOOO 손해배상(이혼)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24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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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드단○○○○○ 손해배상(이혼사건 

원고OO (의뢰인) / 피고OO

     

[개요

이 사건은 2015. 10. 21. 소제기하여 2017. 6. 28. 판결 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 10. 26.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4. 7월경부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원고에게 연락하여 소외 ○○○을 그만 놓아주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으며결국 원고는 피고와 소외 ○○○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이에원고는 피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가 아니고단순한 친구사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휴대전화 발신내역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피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이에 재판부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원고와 소외 ○○○의 혼인 기간○○○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전부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