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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OOOOO 손해배상(이혼)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24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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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드단○○○○○ 손해배상(이혼사건 

원고OO (의뢰인) / 피고OO

     

[개요

이 사건은 2016년 경에 소를 제기하여 2017. 4. 19.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결혼한 뒤 2011년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내가 2015. 초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사진을 찍었고원고가 없는 사이 원고의 집에서 술은 먹는 등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원고의 아내를 협박하기 위하여 나체사진을 집 현관과 차 앞 유리에 붙여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행복했던 원고의 가정은 파탄되었고결국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자녀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등 원고는 그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나마 피고에게 배상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과정

피고는 한동안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대화를 나눈 블로그 캡쳐 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