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문제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온리법률사무소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어 부부 중 어느 한편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입증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온리법률사무소는 매 변론에 쟁점이 되는 문제를 항상 의뢰인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밝히기 어려운 각종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조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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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청구 | 친권·양육권 |
부정행위 위자료 | 재산분할 | 상속 |